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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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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바우처 사업단은 보건복지부 지정 파견 사업단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도우미가 지역 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목욕, 세면, 화장실 이용도움과 취사, 청소, 세탁, 생필품구매, 외출 등을 도와 드립니다.
바우처 사업은 질병이나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들과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내시면 매월 일정시간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활용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신청기간 : 연중(※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등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등에 필요한 별도서류첨부(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내용
  • 신체발수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 가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 398,4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제